2009-11-02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2인 ·
◎ 제안이유
현행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기한 내의 통보절차가 미비하고, 선임된 운행관리자나 직접 관리하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라는 다소 추상적인 조문명을 ‘승강기종합정보망의 운영’으로 구체화하고, 종합정보망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의 종류와 구축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이중등록 및 무자격자의 운행관리자 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관리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등록·변경사항을 즉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승강기종합정보망 운영에 운행관리자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나.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운행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관리, 또는 변경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