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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시켰으나 보훈업무는 범정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업무로서 차관급 기관으로는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기 어려워 보훈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보훈처 처장을 장관으로 하여 국무위원으로 보함으로써 보훈업무를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1조(국가보훈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