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동·서·남해안권의 지역적·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능력, 전담조직의 부재 등으로 사업시행주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에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의 지정 시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2인 이상의 건축분야 중앙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동·서·남해안권에 속한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의 일정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개발계획 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인·허가의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마. 시·도에 동·서·남해안권 개발업무 추진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도록 하고,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제23조의2(동·서·남해안권발전 전담조직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