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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4인 ·
현재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원자재가격 변동 등으로 단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변경계약에 의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09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중소기업들은 제도 자체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었음.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기업이 50%정도가 되었으며, 또 한가지 협의조정의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위 제재가 강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을 지적하는 기업들이 많았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게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