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존의 생활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강제 수용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함이 있음.
신도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 시행 시 시행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외곽지역은 지가가 앙등하는 반면, 시행지역의 토지 보상가는 재정상 이유로 많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함은 지나친 처사임.
또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데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경우 기업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방균형발전도 지체될 것이며,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은 양도세 때문에 이전 후에는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실정임.
경기위축 대응책으로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도 80%까지 면제하는 현행법의 추세와 비교할 때 공익사업 수행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현행 양도소득세 20% 감면은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100%로 확대 면제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2007년 12월 31일 개정) 2011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감면기한도 2년 연장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