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학원비용 증가임.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외국어특기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만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시험에서는 전과목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어고등학교는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재학생 중 대학의 어문계열 진학생은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국어에 소질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학생도 전과목이 우수하지 못하면 입학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음.
이에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중 일부 우수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재고등학교로 구분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즉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다. 국가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및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중 우수학교를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영재고등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라.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율형학교를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안 제61조제2항 신설).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이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자율형학교 등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고등학교의 종류)
제54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제54조의3(영재고등학교)
제63조의2(지정취소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