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여건의 조성과 기업의 신제품 상품화의 촉진을 위하여 현행 기준 또는 규격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제품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 또는 규격에 따라 인증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야별로 시험인증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신제품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 또는 규격에 따라 인증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전자파연구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부칙 제3조).
라.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및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및 부칙 제4조).
마.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 중 비영리법인이 「상법」상의 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인증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시험인증기관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을 수정하여 해당 기관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통합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배치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신제품의 인증 등)
제22조의3(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5(시험ㆍ검사기관의 지원)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27 · 국가표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