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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지방행정체제를 수도의 행정구역을 나누었던 역사적 사례(고구려 5부·백제 5부·신라 6부·고려 5부·조선 5부) 및 동일 생활권 및 경제권,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초구를 통합한 동·서·남·북·중서울의 5개 자치구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기 2년의 서울특별시장을 5개의 자치구 구청장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동서울구·서서울구·남서울구·북서울구·중서울구의 5개의 자치구로 개편함(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새로 설치되는 구(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서울특별시의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구의 구청장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