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13인 ·
◎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산업기반시설 및 교육·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인구의 증가가 정체되고 환경이 훼손되는 등 도시발전의 저해를 가져왔음. 이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완화,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8 ~ 2017까지 10개년 간 연도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이전·증설,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장 총 허용량 별도배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규제완화 특례적용이 반환공여구역은 제외되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로 낙후되었던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행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중·장기적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규제완화 특례적용이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반환공여구역도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의 대상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제정지원의 특례’,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규정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24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