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31인 ·
◎ 제안이유
경찰청의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의 39.2%가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고, 이와 같이 재위반한 사람 중 32.5%는 3회 위반자로서 다시 적발되고 있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을 하려는 경우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강제하여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등의 운전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나.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호 신설).
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2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벌칙)
제1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