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과수·화훼·채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밭농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농가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밭농업의 손실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논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점차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직접지불금의 대부분이 논농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전체 농경지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밭농업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하여도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와 통합함으로써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직접직불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 기금설치 근거 규정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3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