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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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연습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하며,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연 연습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하며,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연습장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안 제8조)
공연 연습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 중 불명확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제1호)
외국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그 사유에서 제외함.
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 이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기관의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8조(공공공연장)
제9조(공연장의 등록)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제1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2조(폐기명령 등)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폐쇄조치 등)
제35조(증표휴대)
제36조(청문)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수수료)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