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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인 바,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토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급여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