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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인 바,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보험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