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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인 바,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 심사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토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