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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도는 「국회법」 제128조상의 보고ㆍ서류제출요구 등과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시ㆍ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임.
현행법상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상의 ‘청구’라는 표현은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구’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회의 및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의2).
나. 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요구를 하거나 감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