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7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소정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함).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은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5년), 그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임.
한편,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경호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퇴임 후 2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후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곧바로 경호처 경호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있고 유족의 대한 예우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통령 퇴임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일부터 5년 동안 유족에 대한 경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호처의 전직대통령 경호기간을 “퇴임 후 7년”에서 “퇴임 후 10년”으로 3년을 연장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나.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60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