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으로 수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통령실과 6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의 중앙행정기관은 서울에서 120Km 떨어진 세종시로의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는 중앙 행정기능의 핵심인 협의·조정기능의 마비와 함께 국정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입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역시 오히려 수도권의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에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거점도시인 녹색첨단복합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개발, 첨단산업, 국제의료 기능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선도 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삭제하여 이전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녹색첨단복합도시에 유치하는 기관 등에 조성된 토지를 장기 무상임대하거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연기·공주지역 녹색첨단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함.
나. 입법 목적을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거점도시인 녹색첨단복합도시 건설로 녹색성장산업의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여 국가 선도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다. 녹색첨단복합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및 녹색첨단산업 육성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라.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ㆍ정보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연구·과학도시, 국제의료도시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 유치대상 기관의 이전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유치대상 기관 등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유치대상 기관 등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의 특례)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7조(준공검사)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51조(국가예산지출의 상한)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제5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8조(서류의 열람청구 등)
제5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0조(도시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