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범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ㆍ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더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의 관장(안 제4조)
검찰총장은 적용대상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장은 적용대상 범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등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총괄하도록 하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대상 범죄(안 제5조)
이 법의 적용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로 한정함.
다. 적용대상자(안 제5조 및 제6조)
적용대상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확정된 사람, 적용대상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한정함.
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안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은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 등이 집행하도록 하되, 채취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마.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안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안 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요청한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등을 명시하도록 함.
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안 제13조)
수형인 등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적용대상 범죄가 아닌 범죄로 변경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아.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및 처벌(안 제15조 및 제17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
수정이유
제정안은 적용대상 범죄를 12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범죄 중 재범가능성과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포·감금의 죄’를 삭제하고, 고지절차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수정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범죄 중 체포와 감금의 죄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경우 사전에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디엔에이 감식시료 폐기·삭제의무 위반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4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