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재성장률도 4%로 저하됨.
IT,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특정 제조업의 성장 및 수출 확대가 내수시장 활성화와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및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국내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국내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GDP 비중은 제조업의 2배 수준인 58.6%, 2008년), 자영업 위주의 영세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국내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임.
특히,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연구개발, 인적자원 투자 등이 미흡해 전문성과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함.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술·운영 등 노하우를 습득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물류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삼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외국자본이 투자를 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제19조의2(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