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발의 ·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및 불이익조치의 범위 등(안 제2조)
1)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공공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ㆍ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함.
- - 2) 이 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해고ㆍ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전보 등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정함.
나.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적은 문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공익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조사기관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조서 등에는 신고자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당했거나 신고방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