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의 규율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법률의 제명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우편취급국의 위탁업무 취급 장소를 위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명확히 하며, 위탁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법률명칭의 변경에 따라 체신관서와 체신사업을 우체국 및 우정사업으로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10조).
나. 금융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체국창구업무에 우체국예금 및 보험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1항).
다.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규정을 객관적 기준선정 규정으로 전환함(안 제4조제2항).
라. 위탁업무의 취급 및 위탁업무 종사자에 관한 규정의 조제목과 내용을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5조 및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49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