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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국회의 의사(議事)는 상정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 등 기록표결을 통하여 의결(議決) 되나, 표결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투표결과의 오류 및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표결에 임하기 전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의사 안건에 대한 표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사 안건의 표결시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