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되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상의 위탁사업의 범위가 단순 발권업무·관리업무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싸움경기의 적극적 활성화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경기의 공정성과 사업의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홍보·마케팅 등 민간의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그 위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전통 소싸움경기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경기장 운영·관리, 홍보·마케팅 등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에게 운영경비, 수탁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18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