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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지조성자 등이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의 경우 그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축산업 환경 및 초지이용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초지로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가 오히려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 초지이용의 실태, 대부토지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의 ‘계속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초지조성자가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후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의 이용실태, 재산관리청의 대부토지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