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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이 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개념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창업 활성화 및 열악한 경영환경 속의 2만여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장애인기업에 우선보장을 강제할 경우 비장애인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분야의 특성 및 현실적 제약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우선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3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