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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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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여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현행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선거일 180일 전의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