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8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의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협소하고 그 금액도 적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도입 당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특히 지급 기준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소득, 재산 규모 등이 2006년 법안 도입 논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문제 등이 있어 새로운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제한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장성한 근로빈곤층이나 노년층은 아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을 2008년 기준으로 다시 정하여 도입 취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조정하고 부양자녀 요건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현재 근로소득자에 한정되어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영세 자영업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임.
이에 저소득 사업소득자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심각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1인 이상의 부양자녀 요건을 삭제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제100조의4, 제100조의11제1호 및 제100조의12제1항).
나.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을 차상위계층을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신청자격에 연간 총사업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소득자를 추가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함(안 부칙 제2항).
라.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1억3500만원 미만으로 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마.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구간 및 구간별 적용율을 조정함(안 제100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