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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액 연봉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음.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일본, 프랑스 등 OECD 주요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소득세 부담률도 높지 않은 편임.
한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기존 소득세 과표구간의 경우 작년에 감세를 실시하였으나, 감세로 인한 경기 부양과 투자 증가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정부 재정 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이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소득세율 추가인하를 취소하여 원래 세율로 환원하고, 과표구간을 5단계로 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소득분에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삭제하여 현행 소득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현행 과세표준구간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