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8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점점 감소하던 소년범은 ’0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내용도 흉포화·집단화되고 재범률도 높아 다양한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함.
아울러, 소년보호처분 집행 시 발생하는 법률상 혹은 실무상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년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그간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체계에 배치되고,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실질적 소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학교장 등의 통고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또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의 고유한 업무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책임을 지고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도록 처분명을 개정함.
현행법은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과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은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32조제1항제4호 처분(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의 병합에 대한 규정은 없어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병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소년 등이 법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음에도 보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년의 항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소년부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통고제도)를 폐지함(제4조제3항 삭제).
나. 보호처분 중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명칭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으로 개정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제32조제1항제4호 처분(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라. 소년 등의 항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원심 소년부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보호처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46조(집행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