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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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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해롭지 않다는 사유로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보지 않았음.
그러나 온실가스는 지구대기 전체에 영향을 미쳐 폭염으로 인한 사망, 기온상승으로 인한 말라리아 환자 증가, 서식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직·간접적인 경로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임.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