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7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9월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약 2만 6천명에 이르고 있고, 2005년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약 50%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이질적 존재로 보는 인식을 줄이고 차별을 방지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교육주체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을 받은 자녀의 권리를 구제(救濟)할 책임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6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금지 및 교육차별시정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시정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각 소관 사항에 관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교육기관의 장(長)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 및 이와 관련된 교육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차별을 받은 자녀 등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간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자. 교육기관의 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 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진정(陳情)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