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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審理)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감치(監置)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138조는 법정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소란행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법정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경우를 추가하여 법정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현행
개정안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