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의 위법혐의를 발견할 경우 수사의뢰를 지방검찰 검사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의 장이 수사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을 기하고자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개시신청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조사에 응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동위원회의 조사행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9조의4제4항 및 제97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