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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급격한 서구화·산업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발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및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