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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차는 중형차 대비 연간 30%이상 CO2 배출이 적고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가 개발되는 시기가 향후 5~10년까지 예상되어 현재의 경차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 저탄소 자동차로서 경차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는 경차시장 보급률은 7.6%로 국민소득, 에너지 수입의존도, 교통 혼잡성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해외 국가(일본 26.7%, 이태리 38.8%)들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차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친환경 저탄소 차량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발되는 향후 5년(2014년) 까지 경차의 유류세 환급을 추진(안 제111조의 2).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