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경제위기를 맞아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과표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 공제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526명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낮은 실정임.
특히 자격요건 중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3년 평균의 1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판단됨. 이는 성실신고 여부를 떠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때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치 않은 지나친 자격요건임.
이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의료비등의 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함(안 제122조의3제1항).
나. 사업자의 자격요건 중 수입금액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22조의3제1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