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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21인 ·
◎ 제안이유
2009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1퍼센트, 전체 흡연율은 22퍼센트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써 흡연으로 인하여 각종 질환 및 니코틴 중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담배 연기의 2/3가 흡연자의 폐속이 아닌 주변 공기 중으로 퍼짐에 따라 담배연기 속에 있는 4,000 여종의 유해화학물질과 60 여 종의 발암물질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