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22조제1항제14호 및 제36조).
(1) 여성·청소년 정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수행하고자 관련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함.
(3) 최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가족 가치 정립 및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및 제33조).
(1)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 정책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함.
(2) 사회복지정책, 전염병 관리 기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강화되고, 아동 및 보육 기능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인구정책)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가족·청소년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 기능만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부칙 등에서의 오기 및 누락 사항 등을 정정·보완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함.
□ 부대의견
정부는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특히, 청소년·아동·보육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기능을 확대·개편되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3조(보건복지가족부)
제36조(여성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18 · 공포번호 9932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