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2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별도로 주택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있어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때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관리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적인 공동주택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단지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3 신설).
나.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관리업무의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 가입의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