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2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72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2%를 넘어섰고, 도마다 국제결혼비율이 25%를 초과하는 등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도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문화적 이질성을 비롯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군 복무를 장려하고 군대 내의 다문화 수용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대 내의 다문화 수용능력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자녀로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해당 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점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점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3 신설).
나. 국방부장관은 병역의무자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다문화가족 자녀 병역의무이행자 채용 시의 우대조치)
제76조의2(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