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2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외식산업은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장규모가 외식업체 수 75만개, 연간 매출액 58조원, 종사원 수 250만 명을 넘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민소득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이며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이므로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로 볼 수 있음.
현재 외식산업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을 외식산업 정책추진의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식품안전 또는 식품위생·식품관련유통 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외식산업 육성·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외식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식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외식산업을 새로운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진흥시킬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외식산업진흥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정부는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연구·개발 사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표준화, 통계작성 및 정보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와 동반 성장을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여 선진적인 외식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