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1만 6,535건(결혼건수 32만 7,715건)으로, 이는 1990년의 이혼건수 4만 5,694건(결혼건수 39만 9,312건)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이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이혼 증가 추세의 주원인은 부부 관계의 악화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이에 따른 이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부 간의 사랑을 일깨우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强化)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7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부부의 날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부의 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부의 날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가정과 건전한 부부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부부의 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한 가정과 건전한 부부(夫婦)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의 날 활성화 및 부부문화활동의 확산(擴散)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부부문화활동 및 부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부부의 날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부부의 날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調整)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부부의 날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한 주요 시책(施策)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부의날활성화추진위원회를 두고, 부부의 날 활성화를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부부의날활성화시·도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부부의 날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부의날활성화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부부문제의 예방·상담 및 부부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부부문화센터를 둠(안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의 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부부의 날 기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부부의 날 활성화 및 부부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하고, 5월 셋째 주간을 부부주간(週間)으로 함(안 제17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문화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부부문화활동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부 여가(餘暇) 문화활동, 행복한 부부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