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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교통, 정보 및 통신의 비약적 발달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로 인하여 체류외국인의 수는 2004년 75만명에서 2008년 116만명으로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교류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국내 불법체류자 및 해외범죄자 입국 증가 등으로 이어져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8년 2만623명으로 우리의 치안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가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 범죄는 절도, 사기, 매춘, 밀수행위, 성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에까지 이르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의 입국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범죄 발생시 신속한 검거 및 사건해결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나. 외국인의 입국시 지문정보 및 안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지문정보등의 수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