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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발의 · 의원 외 1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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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기록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는 환자의 배우자 등 친족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에 유전자 검사 또는 친자확인소송(親子確認訴訟)을 거친 결과 친생자(親生子)가 아니 것으로 판명되어 친생자를 찾을 목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는 출산기록 등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친자녀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