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형법」 제42조의 경우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의 가중 시에도 최고 2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흉악범죄와 아동성범죄의 경우 종종 국민 법감정과 유리된 적절치 못한 형량이 선고됨.
또한 현재의 유기징역 상한선은 「형법」이 최초 제정된 5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있어 평균수명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한 적정한 형량으로 볼 수 없음.
이에 강력범죄와 아동범죄 등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 기본형량을 높이고 가중 시 형량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상한을 25년으로 하고 최고 50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