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실정임에도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 양형기준임.
그리하여 종종 국민 법감정과 유리된 적절치 못한 형량이 선고됨.
이에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중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음주로 인한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