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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창의적 학문 활동에 지장을 미치는 ‘동종 교배’ 현상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심오한 학문 활동은 학사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학문 활동에서의 ‘동종 교배’는 박사학위 과정을 지도한 사람 또는 학과가 동일할 경우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동종 교배를 막기 위해서는 동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의 임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의 임용을 제한하여야 함.
현재와 같이, 동일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의 합리성은 없으면서 공무담임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