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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좌석안전띠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및 도장,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상당수의 학교나 학원이 신고를 기피하고 지입제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중임.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
또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어린이통학버스에 안전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여 정차 시 다른 차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서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제3항, 제153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