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1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8인 ·
◎ 제안이유
현재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나 연쇄살인사건 등 중요사건의 수사상황은 수사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판청구 전에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고 언론이 수사기관에 자료요청 시 공개되고 있음. 이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한 판례가 있음.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공표 후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소송에 관여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발표나 자료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여 피의자의 인권이나 명예가 침해되거나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아니함.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진실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형사피의자의 권리보호 및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형사상 중요사건의 수사상황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 공표하여야 할 때에는 진실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6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